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0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대한 우려를 담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서명해 시행에 들어간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전기차를 미국 현지에서 생산해서 판매하지 않는 한 사실상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미국에서의 전기차 판매 경쟁력이 수년간 뒤처질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에 빠지자 국회 차원의 대응책을 내놓은 셈이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미국의 차별 조치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처리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바탕으로 위원회안인 ‘한미자유무역협정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마련했다.
결의안은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한미 FTA 등 국제통상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무엇보다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 대우 원칙상 한국산 전기차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결의안은 또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위해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을 배제한다는 것은 경제협력체의 비전과 배치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한미 양국의 경제안보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자동차업체들은 미국 시장에 130억 달러 이상의 투자와 10만명 이상의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미국의 경제 성장 및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호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