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임대주택 세입자도 단지 의사결정 참여한다…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개정

혼합주택단지서 임차인도 관리·운영 공동결정 가능

국토부와 협의해 법개정 노력…임차인 권익 보호

직접선거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담합 방지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 사진=연합뉴스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재하는 혼합주택단지 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단지 내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일 서울시는 지난 1년여 간 이뤄진 법령 개정사항에 서울시내 아파트 민원과 보완점 등을 반영해 제16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준칙은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된다. 각 단지는 이 준칙에 따라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준칙의 핵심 내용은 임대주택 임차인도 단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에서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단지 관리 및 운영 등와 관한 사항을 공동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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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관련 법에는 혼합주택단지 공동의사결정 주체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같은 ‘임대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로만 규정하고 임차인대표회의에는 ‘사전협의권'만 부여해왔다. 서울시는 향후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개정해 법적으로도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입주자대표회의 선거에 전체 입주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모든 단지에서 회장과 감사를 전체 입주자의 ‘직접 선거’로 선출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구성원 간 담합 등을 사전에 방지한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이나 중계, 녹음·녹화와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분쟁을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석을 참고해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회의록 공개 시 비식별조치해야 하는 내용과 조치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고, 회의를 중계하거나 녹음, 녹화할 경우 참석자 전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이 외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동별 대표자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관한 규정 △사업자 선정 시 낙찰방법 △전용부분의 범위에 관한 규정 등도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1년 여간 서울시 내 아파트 관리?운영 상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조사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입주민의 권익을 개선하고, 아파트 단지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비롯하여 다각적으로 행정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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