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거짓 해명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 부부와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등 6명에 대해 지난달 25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제출한 이력서에 첨부된 재직증명서들의 위조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올 2월 이들이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언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는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의 강사 또는 겸임교원직에 지원할 때 이력이나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때인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분적으로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여사의 허위 경력 관련 고발 사건도 수사 중이며 조만간 결론을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