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대구~김천 광역권 철도 연장 공사 조기에 착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대구광역권 철도는 걸림돌로 작용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내에 김천시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천시에서 국토교통부에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건의함에 따라 올해 말 법령 개정이 마무리 될것으로 예상돼 법적 요건을 갖춰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김천 광역권철도가 구축되면 구미, 칠곡을 비롯한 대구, 경산시민들까지 약 100㎞/h로 운영하는 광역급행철도 이용으로 생활권역이 넓어진다.
특히, 15분 간격으로 운영하는 광역철도는 KTX구미역 정차를 요구하는 구미시민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