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기공식 후 3년 넘게 표류중…청라시티타워 삽 다시 뜨나

IFEZ "LH, 공사비 1200억 증액 인정"

이달 계약 마치고 내달 중 공사재개





2019년 기공식 후 3년째 표류하고 있는 인천 청라시티타워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공사를 재개할 전망이다. 발주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 청라시티타워가 이견을 좁히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LH가 경영심의위원회를 열고 청라시티타워 사업비 5600억 원에 대한 원안을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청라시티타워 사업 진행 과정에서 타워 건설비가 4400억 원에서 1200억 원 증가한 56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가 5871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시공사가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날 경영심의위원회에서 LH는 당초 시공사에서 제출한 사업비 5600억원보다는 일부 감액할 금액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최대보증금액(GMP) 계약을 마치고 10월 중으로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GMP 계약은 발주자와 시공자가 공사비 상한을 정하고 그 상한을 넘지 않을 것을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보증하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LH의 한 관계자는 “5600억 원 사업비보다 다소 낮은 금액으로 조정해 GMP계약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와의 남은 사업비 약 1200억 원의 분담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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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시티타워 조성 사업은 청라호수공원 3만 3058㎡ 부지 중앙에 높이 448m 초고층 빌딩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곳에는 판매시설, 레스토랑, 전망대, 스카이가든 등이 각각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청라국제도시 입주민들이 낸 분양대금 3032억 원을 기반으로 본격 추진됐다.

지난 2007년 10월 아이디어 공모 이후 2016년 10월 청라시티타워 특수목적법인을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2018년 당초 제출한 설계안에 구조적 안전성이 우려된 다는 이유로 착공 신고서가 반려되면서 사업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후 2019년 1월 인천경제청과 LH, 청라시티타워 등이 조기에 타워를 건설하기 위해 협약서까지 체결하고 2019년 11월 기공식을 갖기도 했다. 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23년까지 타워를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사업비 문제와 발주사와 시행사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일부 터파기 공사만 진행된 채 방치돼왔다.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은 공사비를 포함한 각종 문제들이 말끔히 해소돼 조속히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라시티타워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아직 분담금에 대한 협의가 남아있는 만큼 LH가 늘어난 공사비에 대해 책임지고 착공해 사업을 정상화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향후 청라시티타워가 준공되면 타워와 부대시설 모두를 기부채납 형태로 받게 된다. 윤백진 인천경제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청라시티타워 특수목적법인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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