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심정지로 쓰러졌는데…응급처치 않고 '사진' 찍은 경찰 논란

지난달 30일 오후6시께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

심폐소생술 골든타임 놓치고 사진 기록만 남겨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시의 한 골목길에서 50대 남성이 쓰러져 출동한 경찰이 현장 사진을 찍고 있다. MBN 보도화면 캡처지난달 30일 전북 군산시의 한 골목길에서 50대 남성이 쓰러져 출동한 경찰이 현장 사진을 찍고 있다. MBN 보도화면 캡처




길가에 행인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10분 가까이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이른바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MBN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6시께 전북 군산의 한 상가 앞 골목길에서 길을 걷던 남성이 갑자기 길에 주저앉더니 이내 쓰러졌다. 현장을 지나던 시민들이 이 남성에게 다가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고, 잠시 뒤 경찰이 도착하자 물러났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 두명 가운데 한 명은 쓰러진 남성의 주머니를 뒤져 신분증부터 찾았고 다른 한 명은 현장 사진을 찍었다.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시의 한 골목길에서 출동한 경찰이 심정지로 쓰러진 50대 남성을 지켜보고 있다. MBN 보도화면 캡처지난달 30일 전북 군산시의 한 골목길에서 출동한 경찰이 심정지로 쓰러진 50대 남성을 지켜보고 있다. MBN 보도화면 캡처



경찰관들은 10여분이 흐른 뒤에야 응급처치에 나섰다. 심폐소생술은 1분에 100~120번은 돼야 적절한데, 목격자에 따르면 경찰관은 가슴 압박을 1초 전후로 한번씩 천천히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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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제보 영상에서도 확인된다. 비슷한 빠르기로 이어진 경찰의 응급처치는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약 3분 동안 계속됐다.

119구급대 관계자는 “도착해 보니 (남성은) 의식이 없고 반응도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남성은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 손상 증상이 나타나 현재 혼수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족은 이 매체에 “경찰관이 오기 전에는 호흡이 조금 있었다고 들었다"며 "경찰이 오고 나서 만약 심폐소생술을 했으면 골든타임이 지켜져서 혼수상태에 빠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고 주장했다.

해당 경찰관은 “현장이 급박한 상황이라 당황했다”며 “맥박도 있고 숨도 쉬고 있어 119 공동대응을 기다리다 소방과 논의한 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


변윤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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