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요당해 마약" 무죄 주장한 에이미, 2심도 징역 3년

방송인 에이미. 연합뉴스방송인 에이미. 연합뉴스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한 뒤 또 마약에 손을 댄 방송인 이윤지씨(40·활동명 에이미)가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씨가 ‘강요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오모(37)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1심에서 오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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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불복한 이씨는 항소심에서도 원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오씨의 폭행, 협박, 강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 6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양형에 관해서도 "원심의 양형인자 선정 및 평가는 정당하다"며 피고인들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의 마약 투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 국적인 이씨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 추방 명령을 받았다. 이씨는 입국 금지 5년 기한이 만료된 지난해 1월 국내에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지난해 8월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5년 만에 힘들게 입국해 들뜬 마음과 기대감에 너무 쉽게 사람을 믿고 기대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 매사에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사죄의 뜻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정미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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