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확산되고 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때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며, 청소년쉼터 퇴소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자산 형성 및 관리 지원,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이다. 2022년 7월 기준으로 전국에 139개가 운영 중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약 5,700명이 쉼터에 입소했다.
현행법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에 규정된 거소지정권에 따라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면 청소년이 친권자의 보호 하에 가정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입소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해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를 제외하고는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때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조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수당을 보호종료아동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정했다”면서 “위기의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