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교위 '국회 몫' 상임위원 2명 확정…교원 단체는 갈등 격화

정대화 장학재단 이사장, 김태준 전 금융연구원장 확정

교원단체는 갈등…전교조, 국교위 추천 중단 가처분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의 상임 위원 2명이 확정됐다. 당초 7월 21일 법정 출범 예정이었던 국교위는 최근 직제안까지 마련했으나 위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출범이 미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원 관련 단체 추천 몫을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위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국교위 위원 추천안을 의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추천한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김태준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이 상임위원으로 확정됐다.



국교위는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이 5명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9명을 추천한다. 이 밖에 교원 관련 단체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명, 시도지사협의회 1명 등으로 추천이 이뤄진다. 나머지 2명은 당연직으로 교육부 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가 맡는다. 상임위원은 3명으로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중 1명이 상임위원인 위원장이며 나머지 2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형태다.

관련기사



이처럼 국교위 위원 추천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교원 관련 단체의 추천을 놓고 단체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6일 추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국가교육위원회 교원단체 추천자 확정 절차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교원 관련 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단체 간 합의로 추천자를 정하도록 규정한다. 교육부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교조 등 3곳의 교원단체에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세 단체가 조합원 수 확인 방식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국교위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국교위 준비단에 회원 수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교원 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회원이 많은 상위 두 단체가 추천권을 갖는다.

당초 교원 단체의 몫인 두 자리는 양대 교원 단체로 불려온 교총과 전교조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전교조를 비판하며 갈라져 나온 교사노조의 조합원 수가 지난해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전교조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사노조와 전교조 가운데 누가 추천권을 가져갈지 불투명해졌다. 이에 교육계에선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두 단체 모두 문제 제기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는데, 전교조는 아예 조합원 수를 제출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

전교조는 연명 형태인 교사노조가 조합원의 중복 가입을 허용, 조합원 수가 부풀려져 있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교원단체 추천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불합리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교원단체 추천자 추천 과정은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행정이자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조합원 수 산출기준을 동일 단체 안 중복 가입자는 1명으로 계산하고 단체 간 중복 가입자는 중복 단체 개수에 따라 3분의1명이나 2분의1명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게 전교조 주장이다.

교사노조 측은 절차에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전교조가 주장하는 조합원 산정 방식은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중복조합원을 확인하려면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현행법상 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기구나 권한을 가진 자가 없다"며 “국교위법은 회원수 또는 조합원 수 확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복수 가입자의 확인을 위한 절차와 과정, 그의 수행자 등에 대해선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고 합법적 방법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교원단체 가입자가 20여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일일이 개인 동의를 받아 확인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신중섭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