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추석 고속도 통행료 면제…버스·기차서 실내 취식 허용

[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추석 연휴인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통행료 면제 등의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전날인 8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총 3017만명, 하루 평균 603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귀성은 추석 전날인 이달 9일 오전에, 귀경은 11일과 12일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를 이용해 귀성할 경우 고속도로 최대 소요 시간은 서울~대전 5시간 50분, 서울~부산 9시간 50분, 서울~광주 8시간 55분, 서울~목포 9시간 55분, 서울~강릉 6시간 5분이다.

귀경은 대전~서울 4시간 40분, 부산~서울 8시간 50분, 광주~서울 7시간, 목포~서울 7시간 15분, 강릉~서울이 5시간 2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아울러 정부는 2020년 설 연휴 이후 중단됐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2년만에 재개한다. 추석으로만 보면 2019년 추석 이후 3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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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보면 9일 0시부터 12일 밤 12시 사이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21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면제를 자율 시행한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 고속도로와 국도 일부 구간도 개통된다.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IC와 국도 4개 구간(28.5㎞)이 신설·개통되고, 국도 37호선 2개 구간(7.8㎞)이 임시 개통된다. 국토부는 경부선 안성∼수원신갈 등 고속도로 110개 구간(1천216㎞), 국도 46호선 남양주∼가평 등 국도 15개 구간(172.7㎞)을 교통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해 관리한다.

코로나 유행에 대비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9곳에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무엇보다 올해 설 연휴 때는 대중교통 이용 시 식·음료 섭취가 금지됐지만, 올해 4월 방역 당국의 실내 취식 금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이번 추석 연휴 때는 실내 섭취가 가능하다. 단, 버스·지하철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음식물 반입 등이 제한되는 곳이 많다.

조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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