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OTT 콘텐츠 자율 등급분류 가능해진다

‘영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4월 시행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기존에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에서 등급분류를 받고 있던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해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OTT 시장의 성장으로 관련 콘텐츠가 급증함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적시에 등급분류를 하지 못해 콘텐츠 공개가 늦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 서비스 되는 국내·외 OTT 모두에 해당된다.

즉 미국 등 해외의 경우도 이미 OTT들이 자율 등급분류를 한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2023년 4월 이후부터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온라인 비디오물을 제공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개정안은 ‘온라인비디오물’의 정의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OTT 사업자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서 제공할 수 있는 비디오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온라인비디오물’의 정의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디오물’로 정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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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제’를 도입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현재 OTT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중 ▲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의 심사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지정한다. 해당 사업자가 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려는 경우 재지정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준수사항, 사후관리 규정을 통한 제도의 안정화 방안도 마련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과 내용 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등위로 통보하는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된 온라인비디오물이 제한관람가 또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문체부는 특별전담팀(TF) 운영을 통해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 측은 “이번 영비법 개정은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최수문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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