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KTX울산역 복합특화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2년 9월 17일 ~ 2023년 9월 16일 1년간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일원 744필지, 153만 2543㎡

KTX울산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울산시KTX울산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울산시




울산시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된다.



울산시는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일원 153만 2534㎡(744필지)에 대해 오는 9월 17일 부터 내년 9월 1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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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은 올해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이 예정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내년 9월 16일까지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울산시는 지난 2019년 9월 17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는 사업시행자인 울산복합도시개발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첨단산업, 연구시설, 상업 및 정주기능을 갖춘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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