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0만원 갚아라” 재촉에…차에 사람 매달고 질주

길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도주…택시기사 신고로 붙잡혀

JTBC 방송화면 캡처JTBC 방송화면 캡처




JTBC 방송화면 캡처JTBC 방송화면 캡처



빌린 돈 1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한 남성을 차량 창문에 매단 채 서울 시내 도로를 달린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JTBC는 경찰이 지난 7월 서울 역삼동의 2차선 도로에서 한 남성을 창문에 매단 채 질주한 20대 A씨를 차량을 이용한 특수폭행혐의로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B씨는 운전석에 있던 A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재촉했고 A씨는 갑자기 창문을 올린 채 가속 페달을 밟았다. 당시 B씨의 한 쪽 팔이 창문 틈에 끼어있었다.

차에 매달린 채로 약 300m를 끌려간 B씨는 A씨가 오른쪽으로 급히 방향을 바꾸면서 길가로 튕겨져 나갔다.



하지만 A씨는 운전을 멈추지 않고 현장을 빠르게 벗어났다.

관련기사



결국 이 상황을 뒤따라오며 목격한 택시 기사의 신고로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JTBC 방송화면 캡처JTBC 방송화면 캡처


B씨는 “(팔이 끼였다는 걸 알고) 오히려 속도가 빨라졌다”고 주장하며 “그 이후에는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한 번은 차 밑으로 빨려 들어갈 뻔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한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고 팔이 끼여 있었던 탓에 피멍이 들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차량을 이용한 특수폭행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강사라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