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녀 학대' 유죄 선고된 엄마, "증거 위법" 항소했지만 기각

'자녀 학대 혐의'로 1심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남편이 녹음한 '음성 파일' 동의 없어 '위법'하다며 항소했지만 기각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어린 자녀의 머리채를 당기거나 밀치고 욕설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어머니가 항소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자신의 집에서 당시 7살과 4살인 자녀들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밀쳐 식탁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는 등 학대했다. 자녀들 앞에서 식탁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거나 자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불이 꺼진 화장실에 가두거나 집 밖으로 쫓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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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이와 같은 행동은 남편 B씨가 A씨의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드러났고, A씨는 1심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남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과 자녀들 간 '대화'를 녹음해 제출했기 때문에 해당 녹음 파일이 법적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발언을 녹음한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을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편 B씨가 제출한 파일은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욕설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봤다. 또 자녀들이 어린 상황에서 남편 B씨가 아내 A씨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선 몰래 녹음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자녀들을 보호하고자 아내의 욕설을 녹음한 것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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