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재신청…불허 21일만

검찰, 지난달 18일 1차 불허 결정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신부들이 지난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신부들이 지난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재차 냈다. 검찰이 지난달 18일 정 전 교수 측의 1차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지 21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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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검찰은 재신청이 들어온 만큼 절차를 거쳐 다시 가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통상 검찰은 서류를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의료진과 함께 현장 조사를 하고, 의료자문위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위원회를 연다.

야권은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촉구하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31일 "정 전 교수는 이미 두 군데 이상의 디스크가 파열돼 흘러내리고, 심한 협착 증세를 일으켜 하지마비로 이어지며 다리를 끌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면서 정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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