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사업자들이 세무당국에 소득을 신고할 때 최근 5년간 5조4000억원 정도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2021년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출한 소득은 총 5조3669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고소득 사업자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5조8432억원이었다.
신고소득과 적출소득을 합한 총소득(11조2101억원)에서 적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소득적출률)은 47.9%였다. 2017∼2021년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소득이 총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적출소득은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된 탈루 소득을 말한다.
지난해 세무조사 대상은 648명으로 이들에게서 적출된 소득은 총 9109억원이었다. 1인당 14억1000만원 꼴이다.
적출소득에 대해 4342억원의 세액이 부과됐지만 실제 징수된 세액은 2670억원(61.5%)에 그쳤다. 적출소득에 대한 징수율은 2017∼2021년 60%대에 머무르고 있다.
다만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적출소득은 2018년 1조2703억원에서 2019년 1조1172억원, 2020년 9162억원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 탈세 제보 등에 기반해 매년 대상자를 추려 세무조사를 벌인다. 통상 고소득 사업자인 경우가 많다.
같은 기간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적출소득은 총 5238억원이었다. 이들의 신고소득은 1조813억원으로 총소득(1조6501억원) 대비 소득적출률은 32.6%였다. 고소득 전문직의 적출소득에 대한 징수율은 2020년(53.7%)을 제외하고 70∼80%대를 기록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경제적으로 사회 상류층에 속하는 고소득 사업자들의 소득적출률이 높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근로소득자들과의 조세정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고소득 사업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조사와 함께 조사 대상 확대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