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흰 구두 신고 있어 발 아파"…성추행 낌새 챈 경찰의 기지

경찰청이 제작한 음성 대화 없이도 위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112 똑똑' 캠페인 영상. 경찰청 유튜브 캡처경찰청이 제작한 음성 대화 없이도 위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112 똑똑' 캠페인 영상. 경찰청 유튜브 캡처





경찰이 지인에게 통화하는 듯 구조 요청을 보낸 피해자의 신고 전화를 눈치채고 가해자를 검거한 사례를 전했다.

경찰청은 최근 13일 유튜브 채널에 지난 5월 112에 걸려 온 신고 전화를 영상으로 담아 공개했다.

영상 속 여성은 "긴급 신고 112입니다"라는 경찰 말에 "어…어디야?"라고 말을 더듬었다.

경찰은 여성의 대답으로부터 이상한 낌새를 감지하고 "신고자분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이라고 되물었고, 여성은 "응"이라고 대답했다.

여성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어디예요, 지금 계신 데가?"라며 위치 파악을 시도했다.



여성은 "나 아직 시내지. OO 119 안전센터 건너에서 아직 택시 잡고 있어"라며 지인과 통화하는 척 위치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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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옆에 남자가 해코지합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라고 확인하면서 "지금 도로에 서 계세요?"라고 물어 여성의 구체적인 위치를 파악했다.

여성은 "아니, 나 흰색 구두 신고 있어서 발 아파"라며 복장을 설명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강제추행 피해 여성을 구출하고 가해자를 검거했다.

이처럼 가해자에게 신고 사실을 알리지 않기 위해 일상적 전화를 위장한 신고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8년에도 경찰에 ‘짜장면을 갖다 달라’고 말하면서 위치를 알린 사례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13일부터 음성 대화 없이도 위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112 똑똑'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대화가 곤란한 신고자가 112로 전화를 건 뒤 경찰관 안내에 따라 숫자 버튼을 연속으로 두드리면, 경찰관이 '보이는 112' 접속 링크를 문자로 발송한다.

신고자가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구글 웹처럼 변해 경찰과의 비밀 채팅이 가능해진다. 또 경찰이 신고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 현장을 볼 수 있어 적시에 효율적인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박민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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