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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배우 고소인, 돌연 기자회견 취소 "사업 욕심에 명예 실추"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50대 여배우 A씨의 불륜을 주장하며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B씨가 이날 예정된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다. B씨는 A씨의 명예를 실추한 것에 대해 사죄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B씨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보도됐던 모든 정황은 나의 사업 욕심에서 비롯된 일임이다. 평소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관심이 있던 지인의 소개로 A씨를 모 골프장에서 뵙게 됐다"며 "A씨를 섭외해 설립을 추진하려던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영입을 제안했고, 아낌없는 지원을 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던 중 B씨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혔다고. B씨는 "A씨가 신생 회사와는 계약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회사에 합류 불가를 통보했는데, 이는 나에게 큰 타격이었다"며 "자구책을 마련할 수 없었기에 진퇴양난에 빠진 거다. 혼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A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영입을 위한 지출을 돌려받아야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됐다"고 말했다.

B씨는 A씨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그는 "한 여배우의 일생에 쌓아온 명예를 실추하게 만들었다.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을 것"이라며 "나의 경솔함과 무책임도 모두 인정하고, 다시 한번 A씨와 그 가족에게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 14일 B씨가 지난달 A씨를 상대로 1억 1,160만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B씨가 가정이 있는 A씨와 올해 7월까지 약 2년 동안 연인 관계였다는 주장도 함께다.

B씨는 각자 이혼하고 결혼하자는 A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혼했으나 A씨는 이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4억 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을 했으며, 일부를 돌려받겠다는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현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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