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사기 거래 근절"…당근마켓, 경찰청과 손 잡았다

사이버 사기·이력 조회 시스템

데이터 연동 고도화로 이용자 보호

사기 의심 거래 실시간 탐지도





당근마켓이 경찰청과 중고 거래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했다.



당근마켓은 경찰청의 사이버 사기 피해 신고 이력 조회 시스템의 데이터 연동을 고도화 해 강력한 이용자 보호망을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지난해 11월 당근마켓과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간 진행한 ‘사이버 사기 피해 예방’ 업무 협약의 일환이다.

관련기사



이번 시스템 고도화로 당근마켓은 최근 3개월 내 3회 이상 경찰청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에 신고된 휴대전화 번호와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까지 포함된 더 넓은 범위의 신고 이력 데이터를 활용해 사기 의심 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다.

당근마켓은 서비스 가입 단계부터 중고 거래 과정에서 사기 의심 정보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감지해, 이용자에게 주의 경고 알림 메시지를 보내준다. 사용자가 직접 거래 상대의 사기 이력을 일일이 조회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사기 의심 거래에 대한 주의 환기로 피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만약 사기 이력으로 제재된 이용자가 거래를 시도할 경우 상대방에게 보이는 프로필과 채팅 화면에 ‘이 전화번호는 최근 3개월 동안 3회 이상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에 사기로 접수된 이력이 있는 전화번호입니다’라고 적힌 붉은색 경고 알림 창이 즉각 표시된다. ‘안전 결제로 거래할까요?’, ‘다른 채널에서 대화하실래요?’와 같은 부적절한 메시지가 감지될 경우에도 주의 안내 및 경고 메시지가 자동으로 노출된다.

신지영 당근마켓 서비스 운영실장은 “진화하는 사기 피해 예방과 해결을 위해 경찰청과의 공조는 매우 중요하다"며 "대응 기술을 고도화 해 나가며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고 거래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