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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지급보장 전제하지 않고 연금개혁 논할 수 없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지급보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연금개혁을 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이 있는데 지급 보증 명문화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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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현행 법에도 관련 조항이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 국민연금법 제3 조의 2항은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항이 명시적 지급 보장을 명문화한 것인지 여부를 놓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지금까지 지급 보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내용의 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모두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조 후보자가 '정확한 문구가 필요하다면' 이라는 답변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금까지 국민연금법에 지급보장을 명문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모두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조 후보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협의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그는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문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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