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얼평'도 모자라 이모티콘 만들어 '조롱'…선생님의 '눈물'

비대면 수업, '새로운 교권침해' 발생

사례 명확히 집계 안 되고 대책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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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며 온라인 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교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의 사전 대책이 부재했고, 명확한 사후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어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교권침해는 대체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새로운 유형의 교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학부모 등 일반인에 의한 교권침해도 2017년 4.6%에서 2021년 7.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이 급감한 2020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2000건 내외로 집계됐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교권침해는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 수업이 이뤄진 기간 동안 교권침해 발생 건수는 줄었으나 ‘원격수업 중인 교사의 얼굴을 캡처해 교사 이모티콘을 만들어 유포하고 욕설하는 사례’ 등 새로운 유형의 침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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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대한 ‘성희롱 채팅’, ‘외모 품평’ 등 온라인 상의 교권침해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 밖에 교사에 대한 정보를 캐내 스토킹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한 학생의 친척이 졸업앨범을 통해 교사에 대한 개인정보를 캐내고 스토킹하려 했던 사례도 있다”면서 “여성 선생님의 사진을 보고 맘에 든다며 정보를 찾아내려 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 “선생님에게 성희롱 채팅을 보내거나, 얼굴 사진을 단체 채팅방·온라인 카페 등에 올려 외모 품평을 하는 사례도 계속해서 있다”고 설명했다.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학교장은 피해교원에 대해 특별휴가, 심리상담 등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노조에 따르면 “채팅 등 언어폭력에 대해서는 분명한 처벌이 나오는 경우가 적고, 선생님에 대한 상담이나 휴가 등 보호조치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유형의 교권침해를 집계할 수 있는 명확한 카테고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권은희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권침해 ‘유형별 현황’에 비대면 수업에서 발생한 교권침해를 포함하는 카테고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비대면 상황에서 발생한 교권침해도 ‘모욕 명예훼손’, ‘성적 굴욕감 혐오감 일으키는 행위’ 등으로 집계돼 정확한 발생 현황을 파악하기가 힘들다. 한편 전체 교권침해 현황 중 ‘모욕 명예훼손’이 △2019년 54% △2020년 59% △2021년 56%로 집계돼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권침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로 신고하지 않고 노조에 전화만 하고 말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고 그냥 참는 경우도 많아 정확한 현황 파악이 힘들다는 문제도 있다.

권은희 의원은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침해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학교 교육활동 보호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로운 유형의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부 차원의 대응이 논의되고 있냐는 권 의원 측 질의에 교육부 측은 “이제 막 정책을 만들고 있으며 계획 중에 있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또한 교육부 차원에서 마땅한 대책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졸업앨범에 표기되는 정보를 축소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개선된 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신원 기자·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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