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얼평'도 모자라 이모티콘 만들어 '조롱'…심각한 온라인 교권침해

비대면 수업때 '새로운 유형' 발생

성희롱 채팅·스토킹 등 이어져도

사례 집계조차 안되고 대책 없어

권은희 의원 "교육활동 보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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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중인 교사 얼굴을 캡처해 이모티콘으로 만들어 유포하고 욕설하는 사례, 비대면 수업 중 성희롱 채팅을 보내는 일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얼굴 사진을 합성해서 쓰거나 단체 채팅 등에 올리고 소위 ‘품평’하는 사례도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면서 온라인에서 새로운 유형의 교권 침해가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수업 기간에 교권 침해 발생은 줄었지만 원격수업 중인 교사 얼굴을 캡처해 이모티콘을 만들어 유포하고 욕설하는 사례 등 새로운 유형의 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교사 간 대면 접촉이 줄며 교권 침해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새로운 유형이 나타난 것이다. 학부모 등 일반인에 의한 교권 침해도 2017년 4.6%에서 2021년 7.5%로 증가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교사에 대한 ‘성희롱 채팅’ ‘외모 품평’ 등 온라인 교권 침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교사에 대한 정보를 캐내 스토킹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노조 관계자는 “학생의 친척이 졸업 앨범을 통해 여성 교사의 개인 정보를 캐내고 스토킹하려 했던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또 “선생님에게 성희롱 채팅을 보내거나 얼굴 사진을 단체 채팅방, 온라인 카페 등에 올려 외모 품평을 하는 사례도 계속해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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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는 코로나19 이후 대면 접촉이 급감한 2020년을 제외하고 연간 2000건 내외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교권 침해는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발생했다. 권 의원은 “최근 교육 활동 침해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학교 교육 활동 보호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학교장은 피해 교원에게 특별 휴가, 심리 상담 등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권 침해 학생에게는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및 심리 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채팅 등 언어폭력에 대해서는 분명한 처벌이 나오는 경우가 적다”며 “선생님에 대한 상담이나 휴가 등 보호 조치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등 새로운 유형의 교권 침해 현황이 제대로 분류돼 집계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권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권 침해 유형별 현황에는 비대면 수업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항목이 아예 없다. 비대면 상황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도 ‘모욕 명예훼손’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으로 집계돼 정확한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다. 전체 교권 침해 현황 중 ‘모욕 명예훼손’은 △2019년 54% △2020년 59% △2021년 56%로 집계돼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새로운 유형의 교권 침해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대응은 논의되고 있지 않다. 권 의원 측 질의에 교육부 측은 “이제 막 정책을 만들고 있으며 계획 중에 있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노조는 “졸업 앨범에 표기되는 정보를 줄여달라고 요구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크게 개선된 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신원 기자·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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