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 운영







경기도는 감정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온라인 감정노동 권리 보장 교육’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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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감정노동 인식 개선 등 권리 보장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인권·성인지 교육, 감정노동 개념과 사례 등 사용·관리자 교육, 스트레스 조절 등의 심리역량 교육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상담학과 교수와 변호사, 노무사 등 다양한 관련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이번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개인용 컴퓨터 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수강할 수 있다.

도는 앞으로 감정노동자의 심리 치유 및 전문성 향상을 도울 수 있는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추가 제작해 감정노동자를 위한 풍부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

수원=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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