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빚 모두 갚았는데 또 채권추심 문자…"채무변제확인서 보관해야"

불법채권추심사례. 사진 제공=금융감독원불법채권추심사례. 사진 제공=금융감독원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한때 B주류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지만 사업에 실패하여 대금을 지불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대금을 완제하였지만 완제 후 2년이 된 때에 채권자는 C신용정보를 통해 다시 대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자료를 통해 “상환시 채권추심인에게 채무변제확인서를 요청해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 채권추심사례도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되고 있다. 2017~2021년 중 금감원에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1만3542건이 접수됐으며, 연 평균 2708건 수준이다.

금감원은 채권추심 연락을 받으면 채권추심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오래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인이 법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도 이를 사칭하거나 법원 서류 등을 이용해 채무자들의 오해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채권추심인이 소속과 성명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금감원,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원금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법원의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0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 채무상환을 거부할 수 있다. 금감원은 “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채무를 소액이라도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하겠다는 서류를 작성했다면 다른 제반사항이 없는 이상 본격적인 채권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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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이 의심된다면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내용을 녹취하거나 사진?동영상 촬영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면 도움이 된다.

아울러 불법 채권추심에 대응해 채무자 보호제도도 마련돼 있어 이를 활용하면 좋다. 채권추심인이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의 야간시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

금감원의 감독대상인 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대형 대부업자 등은 ‘채권추심 및 대출매각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1일 2회를 초과해 전화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없다. 방문하려면 사전에 채무자와 방문일시 등을 협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채권추심인은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를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같은 행위가 발생하면 채권추심인에게 즉시 중단 요청을 하면 된다.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일자·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진술 등 증빙자료를 확보한 후 신고해야 한다.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채무가 면책된 경우 채권추심인은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으며,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금감원은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고 대부업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된 이후, 대부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상환할 때는 채권자나 채권추심회사의 법인 계좌를 요청해 해당 계좌로 상환해야 하며, 향후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채권추심인에게 채무변제확인서를 요청해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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