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9월 30일부터 평가위원 확보가 어려운 수요기관에 조달청 평가위원단을 개방해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개방방식은 우선 중앙조달 발주사업(협상계약)중 유찰(단일응찰)에 의한 수의계약 적합성 평가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수요기관에 평가위원을 시범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수요기관 자체평가에 제공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연간 500건 내외로 예상한다.
그동안 조달청에 계약 및 평가를 요청한 사업이 유찰(단일응찰)에 의해 수의계약 전환시, 제안서 적합여부 판단은 수요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다수의 수요기관에서 평가위원 구성의 어려움 등을 토로해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수요기관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위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수요기관 평가 참석에 동의하는 평가위원에 한해 공동 활용이 가능하며 수요기관은 서비스 사용 신청 시 ‘의무사항 준수 동의’ 등이 필요하다.
조달청은 지난해 평가위원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조달청 평가위원단‘을 운영, 자동교섭 등 평가위원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8월말 현재 약 5000명의 평가위원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 15개 평가분야 약 3800건 평가 및 2만5900명의 평가위원을 교섭했다.
백승보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자체 평가가 어려운 수요기관에 조달청 평가위원 제공으로 수요기관의 평가업무 부담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실무지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단 규모(pool)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