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다음달부터 개인의 통신사 개설 회선 수를 월 3개로 제한키로 했다. 카드나 통장 없이 계좌번호만으로 입금할 수 있는 한도 역시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그간의 추진 성과를 점검한 뒤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달 25일 당정협의와 이날 TF 논의를 통해 통신·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을 강화했다. 통신 분야에서는 대포폰 대량개통을 막기 위해 한 사람이 개통할 수 있는 회선 수가 다음 달부터 월 3회선으로 제한된다. 현재는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알뜰폰 포함)을 개통할 수 있다.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는 일정 기간 신규 개통도 제한된다. 금융·공공기관 등이 보낸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안심마크 표시' 서비스도 다음 달부터 시범 도입된다.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된다.
금융분야에서는 당장 금융위원회는 피해자가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해 수취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을 다음 달 안에 발의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안에는 카드나 통장을 쓰지 않고 계좌번호만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한도가 회당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매체 없이 입금해 보낸 자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도 1일 300만 원 한도로 제한된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위조 신분증이 쓰이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사용하게 절차도 강화된다. 비대면 금융에서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피해자 이름의 알뜰폰과 신분증으로 비대면 은행계좌를 개설해 오픈뱅킹으로 가입한 뒤 자금을 빼내는 신종기법을 막기 위해 비대면 계좌를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했다면 3일 동안은 오픈뱅킹을 통해서는 자금 이체가 차단키로 했다. 이때 사용자는 금융사 앱에 직접 접속해야만 이체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경찰청과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 해외 콜센터,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대포폰 등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전방위로 단속해 1만643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상부 조직원은 417명, 하부 조직원은 1만151명, 통신업자 등 2896명, 계좌 명의인 2967명이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9만6000여개, 악성 앱 4000여개, 카카오톡 계정 3800여개 등 11만5000개가 수단이 차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