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재정학회장 "기금 고갈시 소득 35% 국민연금보험료로 내야"

"보험료 증가분 생애소득 9% 달할 수도"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조기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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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에 재정 운영방식을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보험 가입자들이 소득의 35%를 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전영준 한국재정학회장(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은 29일 열린 ‘새 정부의 재정구조 개편과제’를 주제로 여는 정책토론회에서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의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재정안정화 방식에 따라 미래세대의 추가적인 부담은 상이하지만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은 불가피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시행된 제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기금은 오는 2057년 고갈될 전망이다. 2057년 기금이 고갈되면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부과식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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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장의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고갈시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추가적인 증가가 생애소득의 9%에 도달하는 세대도 있을 정도다. 그렇다고 해서 연금고갈 이전에 국민연금보험료 혹은 조세부담을 상향 조정한다 해도 미래세대의 부담은 여전히 상당 수준 증가한다고 말했다. 연금보험료 상향조정에 비해 조세부담을 상향 조정하고 세원을 조정하는 것이 미래세대 부담을 다소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는 해결하기 못한다는 것이다.

전 회장은 특히 국민연금보다도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에서 재정위기가 더욱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편시기가 늦춰질수록 재정안정화를 위한 조정폭이 더 커지므로 조기에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 회장은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급여 재원 마련을 위한 청년층과 미래 세대의 사회보험료와 조세 부담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포괄수가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건강보험 급여체계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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