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고발사주 의혹' 김웅 무혐의…김건희 각하

여권 인사 대한 고발장 주고 받은 혐의

공수처 ‘공모 혐의 인정’…檢서 뒤집혀

검찰 “김 여사 공모 증거는 전혀 없어”

김웅 국민의힘 의원. 성형주 기자김웅 국민의힘 의원. 성형주 기자




검찰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결정했다. 사건을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판단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김 의원은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2020년 4월 총선 직전 고발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공모하고, 여권 인사 다수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5월 4일 손 검사를 기소하면서 김 의원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김 의원이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민간인 신분이라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그러나 확보된 증거와 진술들만으로는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공수처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검찰은 우선 문제의 고발장이 전달된 경로에 대해 공수처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는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고발장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검사→김 의원→조씨 순서로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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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검찰은 손 검사에서 김 의원으로 고발장이 전달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조씨가 메신저를 통해 받은 파일에 '손준성 보냄'이란 표시가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김 의원이 손 검사로부터 직접 고발장 등 파일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과 손 검사 모두 파일 전달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해당 사건 보도 이전 1년 동안 두 사람 간 통화 기록이 한차례도 없어 친분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이러한 점에 비춰 김 의원이 손 검사의 선거 개입 의도를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김 의원이 조씨에게 고발장과 판결문을 보낸 것은 맞지만,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보기는 쉽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당시 제보받은 고발장 등을 조씨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 이후 김 의원이 고발장 제출 여부를 신경 쓰지 않았다는 조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의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고 봤다.

손 검사와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 마당에, 당시 민간인이던 김 의원이 조씨에게 고발장을 줬다 한들 그 자체가 죄가 되긴 어렵다는 판단도 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소송 당사자 실명이 담긴 판결문을 조씨에게 전달한 것도 인정했다. 다만 김 의원이 해당 파일에 실명이 담긴 걸 인지했는지를 입증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함께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나 수사 단서가 전혀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검찰은 공수처 수사에서도 고발인의 추측성 진술 외에 김 여사의 관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추가 수사를 할 만한 다른 단서도 발견되지 않아 별도의 조사 없이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측은 검찰 처분에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진석 기자·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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