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청무피사' 이젠 옛말…수차례 줍줍에도 미분양 속출

무순위청약 2배이상 증가

6~8차례나 시행 단지까지

연합뉴스연합뉴스




올 들어 미분양과 미계약이 속출하면서 무순위청약을 수차례 진행해도 계약자를 찾지 못하는 단지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29일 청약홈에 따르면 올 들어 전국에서 진행된 무순위청약(모집 공고일 기준)은 총 320건(중복 포함)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3건)의 3배를 넘겼다. 무순위청약이 진행된 단지 수도 지난해는 84곳에 그쳤지만 올해는 179곳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청약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했지만 계약 해지나 부적격 당첨 또는 신청자 미달로 잔여 물량이 발생한 경우 무순위청약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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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현상은 특히 서울에서 도드라졌다. 올해 서울에서 진행된 무순위청약은 총 4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배 늘어났다. 무순위청약이 진행된 단지도 지난해 6곳에서 올해 13곳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7월 동대문구에 들어선 ‘브이티스타일’은 무순위청약을 지난해 3차례 진행한 데 이어 올해에도 6차례나 진행했다.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신림 스카이 아파트(관악구)’는 8차례, ‘칸타빌 수유팰리스(강북구)’는 7차례의 무순위청약을 시행했다. 이들 중에는 당첨자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무순위청약을 시행한 곳들도 있으나 대다수는 미분양과 미계약으로 인해 1차 모집에서 분양을 완료하지 못했다.

무순위청약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데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청약시장에 대한 관심 자체가 식었기 때문이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무순위청약은 무조건 줍고 또 줍는다는 ‘줍줍’으로 불리고 ‘피(프리미엄)’를 주고 분양권을 사는 게 낫다는 ‘청무피사(청약은 무슨 피 주고 사)’가 통했지만, 이제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청약에 뛰어들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집값 상승기에는 청약 당첨을 통한 최소한의 기대 수익이 보장돼 웬만한 곳들은 분양에 성공했지만 지금은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기대 수익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설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토지를 비싸게 매입한데다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분양가를 무작정 낮출 수도 없는 만큼 당분간 이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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