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불거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 지급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열린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친서를 보낸 만큼 미 정부의 IRA 시행령에 한국 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5일(현지 시간) IRA를 통해 지급하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11월 4일까지 수렴한다고 공지했다. 재무부는 총 6개 분야에서 의견을 수렴하는데 ‘소비자 차량 공제’ 항목이 전기차 구매 시 지급하는 최대 7500달러 상당의 세액공제 혜택과 관련돼 있다. 재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IRA 최종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IRA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 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전기차의 최종 조립지가 ‘북미산’이어야 한다. 이에 더해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재무부는 한국 측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하는 ‘북미산’ 요건과 관련 ‘최종 조립’과 ‘북미’의 정의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또 핵심 광물의 가치와 그 비중을 계산하는 방법, 핵심 광물을 채굴·가공한 장소나 배터리 부품을 북미에서 생산·조립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요인이나 정의에 대해서도 물었다. ‘해외 우려 대상 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요청했다.
재무부가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양자 협의체와 별도로 IRA 내 차별적 조항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대차 역시 관련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최대한 다양한 창구를 통해 한국 측의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시 일본·유럽 등과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