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면허' 10대 2명이 몰던 킥보드에 '쾅'…80대女 사망

무면허·인도 주행 금지·2인 이상 탑승 금지 어겨

경찰 “운전 면허증 ‘다음에 인증하기’로 운행 가능했다”

SBS 화면 캡쳐.SBS 화면 캡쳐.




10대 청소년 2명이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도 위를 달리다 8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5일 SBS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 오후 7시께 세종시의 한 건널목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80대 여성 A씨가 10대 청소년 2명이 타고 있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사망했다.

인도 위를 달리던 전동 킥보드는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A씨를 들이 받았다.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세게 부딪힌 A씨는 뇌출혈을 일으켰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보름만에 숨을 거뒀다.



사고가 난 킥보드에는 10대 청소년 2명이 함께 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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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운전은 오토바이 같은 원동기 면허를 최소한 소지해야 하지만 이들은 무면허 상태였다. 또한 인도로의 주행 금지와 2인 이상 탑승 금지 모두 어긴 상태였다.

이번 사건을 두고 킥보드 대여에 필요한 운전 면허증 인증 절차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남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인증 절차를 할 때 ‘다음에 인증하기'로 해서 넘어가면 일시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운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를 낸 두 학생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전동 킥보드의 경우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수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이용 시 부모나 보호자에게 범칙금 10만 원 ▲안전모 등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측정 불응 시 13만 원)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 ▲보도(인도) 주행 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강사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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