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건희, 서울의 소리에 '전체 녹음 파일' 제출 요구…"편파 편집" 주장

통화내용 공개 손해배상 소송

서울의 소리 "대부분 공개돼"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재판이 열린 7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재판이 열린 7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측이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녹음파일 전체 전체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김 여사 측 소송대리인은 "피고들이 원고(김 여사)의 동의 없이 6개월간 7시간 이상의 통화를 녹음해 음성권과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의 소리가 법원이 금지한 대화 일부를 방송했고, 심지어 편파적으로 편집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리인은 해당 전체 녹음 파일들을 제출하라고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의 소리 측은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이행했고, 녹음 파일 대부분을 공개한 만큼 법원에 다시 파일을 제출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소리 측은 대화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 제출을 명령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한 뒤 오는 11월 4일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의 소리는 이씨는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MBC와 함께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이들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이에 김 여사는 "인격권과 명예권이 침해당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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