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참석 연락 말곤 접촉도 없어"…금감원 분쟁조정, 올해도 겨우 5건 처리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분조위 개선' 尹 정부 국정과제지만

민원 대비 분조위 안건 0.1%도 안돼

최근 5년간 안건 연평균 18건 불과

최다 조정 대상은 하나·우리은행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 제공=연합뉴스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 제공=연합뉴스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처리한 안건이 연평균 1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접수되는 민원이 매년 2~3만 건인 데 반해 분조위 운영은 태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분조위 회의가 열린 횟수는 5회에 그쳤다. 회의에서 처리된 안건도 5건 뿐이었다. 올해 상반기까지 금감원에 들어온 금융 민원이 2만 2000건 이상이었단 점을 고려하면 분조위에서는 그중 0.1%도 다뤄지지 않은 셈이다.

금감원 분조위 운영이 도마에 오른 건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 2017년~2021년까지 분조위 회의 개최 횟수는 연간 12건을 넘긴 적이 없었다. 회의가 자주 열리지 않으니 처리되는 안건도 2017년 19건, 2018년과 2019년 각 18건, 2020년 13건, 2021년 23건 등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월평균 회의 1회 개최, 회당 2개 안건 처리도 안 된 셈이다.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분조위 내부에서도 나왔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분조위원은 “회의 참석 연락 이외 금감원과의 스킨십은 조금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다”며 “꼭 안건이 아니더라도 외부위원들에게 분조위 운영이나 회의 방식 등에 대해 제언을 듣는 시간을 마련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시도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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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이 끊이지 않는 만큼 분조위 운영 방식 개선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항이기도 하다. 정부는 국정과제 발표 당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약속하며 “분조위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신속상정제(패스트 트랙) 도입 등을 통해 분쟁 처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3만 건 되는 분쟁 안건을 모두 올릴 수는 없고 판례나 선례가 없는 것을 위주로 올리다 보니 건수가 적다”며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중요 사안을 많이 다루다 보니 분조위원들이 토론을 계속 하자고 하면 회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금감원 역시 안건이 적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 하반기에는 더 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년간 피신청인으로 분조위에 가장 많이 회부된 금융사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각 8건)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도 6건으로 뒤를 이었다. 통상 금융 분쟁에 자주 얽히는 보험사보다도 1금융권의 금융 상품 판매 및 처리가 더 미비했던 셈이다. 특히 하나은행은 올해에도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한 분쟁 2건의 피신청인으로 회부된 바 있다. 그중 한 건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성립’된 채 종료됐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유명무실’한 분조위를 활성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두텁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해 이용우 의원은 소액분쟁조정사건에 대해 분조위 조정안을 일반 금융소비자가 수락할 경우, 해당 조정안이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하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금융 민원이 해마다 폭주하는 데다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피해 규모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정작 금감원은 매년 분쟁 조정에 소극적”이라며 “핀테크, 가상자산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롭거 전문화된 분쟁 사례도 나오는 만큼 분조위 활성화 및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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