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이 고가의 외제 차량을 모는 사실이 적발돼 부자격자 논란이 일자 서울시가 실태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거주 부정 보도가 나온 직후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이달 말까지 공공주택 입주자 관리 강화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보도된 것처럼 고가 차량 소유자 적발 사례 등 실태 조사 등이 요지다.
앞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기준 가액 초과 재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817개 단지 60만 9379가구 중 입주 기준을 초과한 고가 차량 보유 세대는 264가구(0.04%)로 나타났다. 차량을 두 대 이상 보유한 곳은 7만 1233가구(11.7%)였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 4200만 원(영구), 3억 2500만 원(국민)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서울시는 S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도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보고 있다. SH는 4월 관리 중인 124개 단지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의 자동차 기준 가액인 3557만 원을 초과한 차량 352대가 등록된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이 중 계약자·세대원 소유 차량은 46대(13%), 외부인(비세대원) 소유 차량은 32대(9%)였다. 나머지 274대(78%)는 리스·법인·지분 공유 등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고가 차량의 단지 내 주차를 제한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개정해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다”며 “지분 공유를 통해 고가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도 지분 가액이 아니라 해당 차량의 전체 가액 기준으로 입주 자격을 판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한 입주자들에 대한 전체 점검이 실질적으로 연 1회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시·도지사가 항시 들여다볼 수 있도록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 개정도 지속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연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