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시외버스 노선을 변경하도록 명령한 경상남도지사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버스회사 A사와 B사가 경상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개선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경남지사는 2019년 3월 버스회사 C사, D사에 서울남부터미널과 창원시 용원시외버스센터를 왕래하는 노선 중 하루 9차례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도록 운행경로 변경 개선명령을 내렸다.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할 경우 운행 거리는 4.5㎞ 늘어난다.
이에 서울∼마산 노선 고속형 시외버스를 운영해온 사업자인 A, B사는 경남도가 기존 사업자들의 운행 현황과 수익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선을 바꿨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단순히 마산 남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것이라는 전제로 경남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것이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한 반면, 2심은 A, B사의 손을 들어줬다. 경남도가 이익과 손해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기존 노선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운행 거리와 시간이 다소 늘어나게 되는 등 교통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처분으로 증대되는 마산 남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에 비하면 참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앞서 경남도가 2016년 3월 서울남부터미널과 경남 함안군 군북버스터미널을 왕래하는 시외버스 노선 변경 개선명령을 내렸다가 행정소송 끝에 취소된 사례도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 이번 개선명령은 해당 판결이 종결된 후 이뤄졌기 때문에 경남도가 원고들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것이란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