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궁종환 히어로즈 前부사장, 사기죄로 징역 1년

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에 3억여원 빌리고 안 갚아






남궁종환 전 서울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부사장이 이장석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에게 3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12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궁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와 남궁 전 부사장은 2010∼2015년 회삿돈 21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6개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남궁 전 부사장은 이 사건으로 1심 재판 중이던 2017년 "횡령액 변제에 쓰려고 한다"며 이 전 대표에게서 3억1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남궁 전 부사장은 재판에서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이 전 대표의 요청으로 회사 사무실 금고에 넣어둔 자신의 돈을 되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돈이 피고인의 개인 돈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갚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편취한 것"이라고 판단했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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