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준석, 경찰 '무고혐의' 송치 가닥에 "삼인성호식 결론" 반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질 것으로 알려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송치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전 대표는 경찰이 자신의 무고 혐의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그는 “저는 2013년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며 “그런 이유로 지금 일방적인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거짓이라도 여럿이 말하면 참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뜻)’식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고,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알선수재 관련해서는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해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 받았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 측을 고소한 이 전 대표를 조만간 무고 혐의로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올해 초 김철근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