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장관 지명 이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 측은 입장문을 내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실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는 지난 5일 2021년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183만8650원을 내면서 2019년과 2021년 것으로 파악되는 종합소득세를 각각 103만9210원, 72만5200원 추가로 냈다. 이 후보자가 추가 납부한 종합소득세(총 176만4410원)는 세금 정기신고 때 빠뜨려 뒤늦게 신고 및 납부했을 것으로 의원실은 보고 있다. 내역은 강의 수입 등에 의한 소득으로 파악됐다.
종합소득세는 귀속연도 다음해 5월에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직장인의 경우 2~3월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무가 마무리되지만, 합산대상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10월까지는 내야 한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근로소득이 아닌 강연료·출연료 등 간헐적으로 발생했던 소득 일부가 신고 누락된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며 “곧바로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을 수정 신고해 국세 176만원을 추가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 후보자로서 세세한 부분까지 미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