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이 지난 2007년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지난 11일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신씨가 ‘과연 적발된 음주운전만 했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표 소장은 최근 12일 자신이 진행하는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이들이 재범했을 때 과연 ‘적발된 것만 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김유리 리포터가 “여러 번 (음주운전) 했는데 두 번 걸렸다고 보시느냐”고 묻자 표 소장은 “그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음주를 하게 되면 자신감이 평소보다 높아지고, 위험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지게 된다”며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안 걸릴 거야’ 이런 헛된 자신감과 운전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재범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40%를 웃도는 수준이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로 집계됐다. 상습 음주운전자 중 74%는 음주운전 적발 후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표 소장은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은 주요 원인으로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당하면 여러 불편함이 있어 단속을 무서워하나 한 번 처벌 받고 다시 운전대를 잡기까지 (기간이) 너무 빠르다. 경각심이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음주운전은 처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이들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치료 또는 교육,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음주 측정을 해야만 시동이 걸리는 차량 내 장치를 달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표 소장은 신혜성이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도 꼬집었다. “음주측정은 당연히 협조해야 할 운전자의 의무인데 이걸 거부할 경우 처벌 받는다”며 “워낙 음주측정을 안 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조항이 신설됐다”고 했다.
표 소장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징역 1~5년 혹은 벌금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형을 받을 수가 있다”며 “웬만한 실제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신혜성 씨가 일단 음주측정 거부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범죄를 구성하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결국 채혈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음주측정이 된다”며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가중요소가 된다. (측정을) 거부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