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던 방역 당국이 입장의 변화를 보였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장소별 차등을 두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다. 다만 방역 당국은 일률적 거리두기 없이 코로나19 6차 재유행을 잘 극복했다고 자평하면서도 올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유행이 예상되는 이른바 ‘트윈데믹’을 걱정하며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완전히 해제됐지만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를 방역 조치 중 사실상 ‘최후의 보루’로 보고 있다. 방역 당국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여도 여전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하는 만큼 실내 마스크는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조에 묘한 변화가 생겼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 언급하면서다. 조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한 위원의 지적에 “의료기관·대중교통·사회복지시설 등 장소를 구분해 의무화하는 해외 사례를 감안하겠다”고 답했다.
실제 시민들 사이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줄곧 제기돼왔다. 직장인 심 모 씨는 “식당 밖에서만 마스크를 쓰다가 식당에 들어와 마스크를 바로 벗게 된다”며 “실내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정 모 씨는 “공부하러 카페를 종종 가곤 한다”며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제지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드문 양상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미국·프랑스·네덜란드·덴마크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독일·이탈리아·호주·싱가폴·이스라엘 등도 의료시설·사회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 내에서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돼있으나 종교실·공항·민간사업장·공공기관 등 대부분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일상을 누리고 있다.
그럼에도 방역당국이 여전히 우려하고 있는 지점은 겨울철 트윈데믹이다. 한 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 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도 걸림돌인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 또 다른 관계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는 듣고 있다”며 “다만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군이 많은 곳은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문가들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