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건희 팬카페·보수단체, 尹 '청담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 고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와 보수단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건사랑과 새희망결사단 측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과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권한대행 등을 25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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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의원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과 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및 이 전 대행 등과 7월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새희망결사단은 올 6월 서초 아크로비스타에서 대통령 출퇴근길의 서울의소리 집회에 대한 맞불집회를 연 바 있다.

이날 고발장을 낸 장철호 새희망결사단장은 “6월 13일부터 24시간 텐트 생활을 하며 (서초 아크로비스타에서) 대통령 출퇴근길을 지켜 알고 있다”며 “의혹이 제기된 당일 윤 대통령은 7월 19일 오후 10시 45분쯤 퇴근한 후 외출한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건사랑 측도 “김 의원이 허위 발언을 하고도 면책 특권 뒤에 숨으려 한다”며 “대법원 판례도 발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내용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예외 경우를 명확히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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