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는 회사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30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자신의 회사가 입주한 건물 여자화장실의 비데 사출구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러나 같은 날 이 건물의 청소노동자가 오전까지 화장실 비데의 노즐 옆에 달려 있던 둥그런 물체가 오후에 사라진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 사물함에서 B씨 진술과 일치하는 생김새의 소형 카메라를 확인하고 이날 오후 5시께 A씨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언제부터 불법촬영을 했는지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불법촬영 범죄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5032건까지 줄었으나 2021년 6212건으로 23% 늘었고, 2022년에는 9월까지 5118건 발생했다. 하루 평균 17~18건 발생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불법 촬영 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0 성범죄 백서’를 보면 불법촬영으로 처벌받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동일 범죄 재범률은 75.0%로 성범죄 유형 중 가장 높았다. 불법촬영으로 처벌받은 사람 중 재범을 저지른 4명 가운데 3명은 불법촬영 범죄로 또 다시 처벌받았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