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체류자에 대포차 203대 판매한 외국인 일당 검거

판매된 차량 뺑소니·차량절도에 쓰이기도

외국인 불법명의 차량 구해 페이스북 판매

중앙아시아·러시아 유통 조직이 페이스북에 올린 대포차 판매글. 사진=서울경찰청 제공중앙아시아·러시아 유통 조직이 페이스북에 올린 대포차 판매글.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이른바 ‘대포차’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판매한 차량은 뺑소니 등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대포차 판매 조직원 1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2월∼2022년 8월 페이스북으로 구매자를 모집해 한 대에 300∼500만원씩 총 203대의 대포차를 판 혐의를 받는다.13명 모두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 출신으로 판매자를 찾는 총책과 차량을 거래하는 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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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고객은 합법적으로 차량을 구매하고 등록할 수 없는 불법 체류자들이었다. 유통된 차량은 뺑소니나 차량절도로 수배되는 등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자동차 손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교통법규 위반, 자동차세 미납, 정기심사 미필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외국인 소유 중고차량을 구해 유통했다. 한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가 많게는 134건에 달했다. 일부 차량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이 바꿔치기 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첩보를 입수하고 전문수사팀을 꾸려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검거된 13명 가운데 불법체류 신분 외국인이 10명에 달한다.

경찰은 이들이 한 사람 명의로 차량을 수십 대까지 등록할 수 있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에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유통된 대포차 203대가 등록된 인천광역시와 경기 안산시, 경남 김해시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운행정지 명령을 요청했다.

경찰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계 대포차 유통조직도 활동 중인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통된 대포차량을 끝까지 추적하고 해당 차량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대포차는 판매자와 운전자 모두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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