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층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에 2027년까지 5년간 3조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에는 청년도약계좌 출시·지원과 관련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3527억 72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는 본인 납입금에 대한 기여금 지원 3440억 3700만 원, 가구 소득 심사 시스템 구축·운영 및 서민금융진흥원 내 소득 심사 센터 설치·운영 등 인프라 구축 85억 8100만 원, 청년도약계좌 제도 운영 지원 1억 5400만 원 등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 6884억 4600만 원 △2025년 6931억 5200만 원 △2026년 6963억 8100만 원 등이다. 중기(4년) 예산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2027년을 연평균인 7000억 원가량으로 추산하면 가입 기간인 2023~2027년 5년간 3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 원을 5년간 부으면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 목돈 마련 프로젝트 금융 상품이다. 개인소득 연 6000만 원 및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의 19~34세 청년이 대상이다. 가입자가 5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에 비례해 개인소득별로 차등화된 기여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2023년 6월 중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금융위는 전체 청년 인구(1034만 명) 중 개인소득·가구소득 변수를 동시에 만족하는 2023년도 예상 가입자 수를 약 306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개인소득 기준 구간별 기여금 지급 대상 납입금 한도(40만~70만 원)에 매칭 비율(3~6%)을 감안하면 정부의 최대 매칭 지원 금액은 월 2만 3400원으로 추산된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청년 지원 정책과의 연계성이 낮아 예산 투입의 효과성이 저조할 우려와 자산 형성이 미진한 중장년층이 사업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윤성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산 형성 관련 사업은 자산 형성 자체를 재정 정책의 목표로 하기보다는 다른 정책 목표(저소득층 자립 지원,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 기반 조성)를 위한 유인 체계로 작동한다”면서 “기존의 청년 자산 형성 사업의 경우에도 취약 청년 계층의 자립, 중소기업 고용 유지율 확보, 특정 지역의 청년 계층 지원 등의 정책 목표를 위해 유인 체계 중 하나로 장려금 또는 기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가입 대상의 역차별 및 지원 규모의 역진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다. 1인 가구의 경우 개인소득 가입 기준(연 6000만 원·월 500만 원 이하)보다 가구소득 가입 기준(월 374만 원)이 적어 월 374만 원 초과 소득인 청년이 가입할 수 없는 반면 2인 이상 가구(월 622만 원)의 가구원인 청년은 가입이 허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분석관은 “2027년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2032년까지 가입자에 대한 기여금을 지급할 경우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이 예상된다”며 총량적 차원에서 총재정 투입 규모와 사업 기간, 사업 대상·효과 등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