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연내 마무리 예정”

독일 헤리티지 펀드, 5000억 원 팔려

복잡한 구조에 3년째 환매중단





금융감독원은 약 5000억 원 판매된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며 “분쟁조정위원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전간담회, 분조위 본회의를 통해 위원들 간에 사실관계와 적용법리에 대한 충분하고 깊은 논의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고 4일 밝혔다.

관련기사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의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의 펀드다. 신한투자증권 등 7개사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885억 원을 판매했다. 해당 펀드는 독일 수도원, 병원, 우체국 등을 옛모습을 보존하면서 주거용 공간 등으로 만들고 이를 분양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에 사업 인허가 전 부동산 매입 자금 등을 융통하는 대출로 수익을 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외 시행사의 사업중단 등으로 인해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4746억 원이 미회수 상황에 놓였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요청 건수는 하나증권을 제외한 6개사에 190건이다. 금감원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10월 분쟁조정국의 현장 조사에 나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판매 과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했다. 또 여러 해외 감독당국에 정보제공을 요청해 4~10월 중 회신을 받았다.

추가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지난해 12월에 이어 지난 8월 법률자문을 다시 의뢰했고 해당 내용을 토대로 분조위 사전간담회를 개최해 사안에 대한 분조위원들의 이해도를 제고했다. 지난달 10월 분쟁조정 위원 세미나를 통해 금융투자상품과 사모펀드 분쟁조정의 특수성, 공통 쟁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금감원은 “환매 중단이 발생한 후 3년 여가 경과함에 따라 피해 투자자뿐만 아니라 관련 금융회사들도 분쟁조정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사실관계, 적용 법리에 대해 그동안 피해자 단체, 판매 금융회사, 언론 등이 제기한 쟁점을 검토·정리해 분조위 개최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서종갑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