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공정위 "독과점 우려 플랫폼 M&A 심사 강화"

"플랫폼 시장 지배력 남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우려가 있는 플랫폼 기업의 인수합병(M&A)을 더 촘촘히 살피고자 심사 기준을 개정한다. 윤수현(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한국산업조직학회와 ‘플랫폼 기업결합과 경제분석’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학술 대회에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시장경제 전반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해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는 한편 독과점 우려가 있는 플랫폼 기업의 결합을 더 촘촘히 사전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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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혼합형 기업결합 심사 시 일반 심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 서비스를 상호 연계해 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플랫폼 고유의 특성도 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윤 부위원장은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시장 획정과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성 평가에서 다면성, 직간접 네트워크 외부성 등 플랫폼 특유의 특성을 고려하고 이종 플랫폼 간 결합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지배력이나 경쟁 효과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플랫폼 기업의 결합심사에서 면밀한 경제 분석의 필요성은 더 커질 것”이라며 “공정위는 내부적 역량 강화와 학계 전문가들과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 기업결합 경제 분석 방법을 정교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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