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획부동산 사기 50대, 재산 은닉으로 실형

재판부 "피해액이 거액이고 용서받지 못해" 징역 8개월

울산지방법원울산지방법원




기획부동산 사기로 고소당한 50대가 재산을 은닉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사기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울주군의 땅 264㎡를 매입하면 차후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B씨로부터 총 1억 2400만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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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았고, 이에 B씨는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그러자 A씨는 “현재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진행 중인데 분할이 끝나면 토지매매 대금 1억 2400만원과 이자를 되돌려 주겠다”고 B씨와 약속했다.

이후 A씨는 6억 5000만원의 상속 재산을 받게 되자 B씨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3억원을 아들 명의로 송금한 데 이어 3억 1000만원도 수표로 출금해 빼돌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에겐 3000만원만 돌려줬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점,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일부를 돌려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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