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민주 정책위의장 "금투세 도입시 거래세 인하..개미는 이익"

"30% 손실인데 거래세 내야..조세원칙에 맞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8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주요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8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주요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금융투자소득제세가 도입되면 증권거래세가 0.23%에서 0.15%로 낮출 수 있어 일반 개미투자자들에게는 더 이익이 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금융투자소득세는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가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용도로 쓰겠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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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에 주식시장이 30% 가까이 폭락했는데 이처럼 많은 투자 손실을 봤을 때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손해를 볼 때도 거래세를 내고 있는데, 조세원칙에 맞느냐"라고 되물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 정부가 걷은 증권거래세만 5조2000억원에 달한다며 투자 손해를 입어도 세금을 내야 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금융투자 이익을 보는 사람만 세금을 내게 하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5년간 합산해서 이익을 볼 때만 세금을 내자는 취지로 설계됐다"라고 부연했다.

여야는 현재 금투세 유예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금융투자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한 투자자는 1.6%(12만3575명)에 그친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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