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에게 벌금 48억원, 추징금 18억1000여만원도 명령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총 1조6700억여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수익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가 부실이 발생했다.
이 전 부사장은 IIG 펀드의 부실을 은폐해 총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사기 판매하고, 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펀드의 부실 채권을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고가에 매수해 가격 하락을 막는 등 돌려막기를 해 라임 펀드에 손실을 입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부사장에게 펀드 사기 판매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14억4000여만원의 추징금을,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70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건을 병합한 2심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하고, 18억10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와 전 마케팅본부장 이모씨의 처벌도 확정됐다. 이들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