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아지 괴롭히지마!"…목조르는 모습에 분노 20대, 지인 살해





자신의 반려견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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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집에서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자신의 반려견을 밀치고 목을 조르자 이에 분노해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술안주를 먹는 등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A씨의 반려견을 괴롭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쓰러져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B씨가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 외에는 피해자를 구조해줄 사람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8시간가량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그대로 내버려 둔 피고인의 부작위는 살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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